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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대화록 열람·공개 방법, 노트북 메모·발췌 가능"



국회/정당

    與 "대화록 열람·공개 방법, 노트북 메모·발췌 가능"

    '열람 후 여야 공동보고서 채택해 NLL출구전략 만들자' 제안

  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. (황진환 기자/자료사진)

     

  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부속자료를 열람·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"노트북으로 메모를 해서 일부분을 발췌한 뒤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   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"(대화록 열람·공개) 대상·시기·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할 예정"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
    그는 "대통령기록물관리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본 다음에 열람만 가능하지, 공개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·금고, 7년 이하 자격 정지 등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"면서 "어느 정도까지 면책특권 범위를 정해서 내용을 공포할 수 있을지 여야간,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야 한다"고 설명했다.

  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노트북 메모를 통한 일부분 발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의 면책특권의 허용범위를 제안했다.

   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메모가 가능하고 일부 발췌할 수 있지만 전문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.

    그는 또 야당에 열람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. "첫 번째 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, 국방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 분들이 보시게 한다는 것이고, 두 번째 안은 여야 간 10명 등 의원 수를 정하자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    과거 여야가 대통령기록물을 봤던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. "지난 20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때도 여야와 대통령기록관이 협상을 통해 여야 각각 3명이 (대통령기록물을) 봤고, 본 것에 대해 밖에 나가 메모조차 하지 못했다"는 것이다. 그러면서 "메모를 못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"라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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